소액투자 E-2

미국 이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

E-2 비자는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. EB-5 투자이민에 비해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, 비자 갱신을 통해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사업 운영 및 체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소액 투자로 미국 내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영주권 취득 기회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.

적은 투자로 미국 비즈니스 운영 및 체류

미국 소액투자비자(E-2)는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미국 내 사업 운영과 체류가 가능한 비이민 비자입니다. 최소 $100,000 이상의 투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유연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 배우자는 노동허가(EAD)를 통해 취업할 수 있으며, 21세 미만 자녀는 공립학교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비자는 초기 2~5년 발급 후 연장 가능하며, 사업이 유지되는 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. 일반적으로 4~6개월 내 비자 승인이 가능하여 빠르게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E-2 비자를 통해 미국 내 장기 거주 및 영주권 취득 기회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.

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미국 사업 운영 가능

$100,000 이상 투자로도 신청이 가능하며, 특정 업종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유연한 투자 기준이 적용됩니다.

배우자 및 자녀 동반 가능

배우자는 미국에서 노동허가(EAD)를 받아 취업이 가능하며, 자녀는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빠른 비자 승인 및 미국 입국 가능

일반적으로 4~6개월 내 비자 승인이 가능하며, 승인 후 빠르게 미국에 입국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비자 연장이 가능하여 장기 체류 가능

E-2 비자는 초기 2~5년 발급되며, 사업이 유지되는 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.

성공적인 E-2 비자 컨설팅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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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소액투자비자(E-2) 프로그램은 적은 투자금으로 미국 내 사업 운영과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선택입니다. 전문적인 컨설팅과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비자를 취득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

쉽고 빠른 E2 소액투자 비자 절차

E-2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. EB-5 투자이민보다 낮은 투자 요건을 갖추고 있어, 비용 부담 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또한,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,배우자는 노동허가(EAD) 발급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고, 자녀는 미국 공립학교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업을 유지하는 한 비자 연장이 가능하여 장기적인 미국 체류가 가능하며, 추후 영주권 취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Step 01

맞춤형 투자 상담

고객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춰 최적의 투자 비자 전략을 수립합니다.

Step 02

사업체 선정 및 법인 설립

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 법인 설립, 계좌 개설,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.

Step 03

서류 준비 및 투자금 송금

사업계획서, 회사 등록 서류, 여권, 이력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하고 투자금을 송금합니다.

Step 04

비자 신청 및 인터뷰 준비

미국 대사관 비자 신청을 진행하며, 인터뷰 예상 질문을 준비합니다.

Step 05

비자 승인 및 발급

대사관 인터뷰 후 비자가 승인되면, 비자를 발급받고 출국 준비를 진행합니다.

Step 06

미국 입국 및 사업 운영 시작

미국에 입국한 후 사업을 정식으로 운영하며 장기적인 체류를 시작합니다.

자주묻는질문

E-2 비자는 사업 유형과 규모에 따라 최소 $100,000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.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비자 승인을 위해 $150,000~$200,000 이상의 투자를 권장합니다. E-2 비자 신청 절차는 평균 4~6개월 정도 소요되며, 프리미엄 프로세싱(급행 서비스)을 이용할 경우 더 빠른 승인도 가능합니다.
E-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, 영주권과 달리 직접적인 영주권 취득 권리는 없습니다. 하지만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며, 일부 경우 영주권 취득 기회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.
네,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함께 체류할 수 있으며, 배우자는 노동허가(EAD)를 받아 미국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.
E-2 비자는 투자자가 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하며, 수동적인 투자 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 또한, 사업이 수익성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.
E-2 비자는 일반적으로 2~5년 단위로 발급되며, 사업이 유지되는 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, 장기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하며 비즈니스 확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